유치권자(임대인)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유권자의 인도 청구 가부


유치권자(임대인)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유권자의 인도 청구 가부

유치권자(임대인)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유권자의 인도 청구 가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는 대상물의 소유권자로서, 그 대상물에 대한 유치권자와의 임대차를 통해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반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임차권이 존재함을 이유로 항변하면서,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간접점유자인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인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직접점유자인 피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채권적 관계 (임대차)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채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62618 판결의 결론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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