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부동산 공용부분 대한 명도소송


담보신탁 부동산 공용부분 대한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담보신탁 부동산 공용부분 대한 명도소송 상가 건물 ‘신나라 빌딩’을 건축한 이택조씨가 있습니다. 그는 상가 건물을 지으며, 부족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신탁사를 통해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맺으며 상가 건물 소유권을 넘기고,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택조씨는 상가를 분양하여,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을 갚으려고 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에 실패했습니다. 이택조씨는 ‘분양이 될 때까지 임대차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신탁사 및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1층 상가 건물 10개 호수를 김영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마트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택조씨는 김영남씨에게 매달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벌여놓은 다른 신축 건물의 대출 이자를 갚느라 ‘신나라 빌딩’의 대출금은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신축 건물도 분양에 실패하며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신나라 빌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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