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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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확인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률상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이지만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명도소송 진행 요건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주택의 경우 민법 제640조에 의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해지 통보 즉시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② 임대차계약의 종료 예정 주택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2020. 12. 10. 이전의 경우 1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 상가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로써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기한만료 시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③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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