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와 우선수익자, 그리고 명도소송


신탁공매와 우선수익자, 그리고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신탁공매와 우선수익자, 그리고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팀장입니다. 한 혁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지혜는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작전은 예상되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적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승부는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좋다. 지금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나중에 나오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후회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투쟁은 사전에 짠 작전의 우열에 달렸다. 앞으로 모든 혁명에서는 언제나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현장에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우선수익자인 은행 직원을 만나면, 위탁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 이익이 상실된 지 1년, 길게는 2~3년이 넘은 일도 있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왜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면 채무불이행을 위탁자에게 독촉하던 중, 위탁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다음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기도 했고, 은행 직원에게 업무가 다중으로 부과되어 있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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