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집행(강제집행) 절차와 비용을 알려드립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1. 집행권원 명도집행을 하려면 먼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있어야 하는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로 쌍방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됩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제3항의 ‘가집행’ 주문으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명도집행 절차 (1) 강제집행신청서 접수 인도받을 목적물의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증 수령 및 비용 납부 강제집행은 보통 1차 계고 집행, 2차 본집행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관 판단하에 1회 이상 계고 집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고 집행은 임차인에게 자진인도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거용 2주, 상업용 1주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만약 계고기한 내 자진인도할 경우 임대인은 집행이 필요 없게 되므로 시간과 불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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