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공유지분(1/2 지분) 낙찰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가부


주택의 공유지분(1/2 지분) 낙찰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가부

[법무법인 명도] 주택의 공유지분 (1/2 지분) 낙찰자의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가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요즘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공동명의(각 1/2)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일방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자가 되는 순간 그 주택의 사용을 둘러싸고 공유자 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지분 매각의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가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되어 (민사집행법 제140조 4항) 공유자가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부부 공유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자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유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종종 제3자가 낙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3자가 낙찰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유지분 매각가격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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