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임차인을 명도하여야 할 때 임대인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소송 기간입니다. 또한, 소송을 위해 발생되는 변호사 선임료도 임대인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임차인에게는 항소 등의 기회가 있기에 되려 임차인이 1년 이상 버틸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한계에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임대인의 심리를 알기에 임차인들은 거액의 이사비용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만이 해결책일까요? 더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해법은 명도(인도)단행가처분입니다. 인도청구권의 실현은 본안판결(소송)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칙이지만 ①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적인 인도청구권이 분명하거나, ② 본안소송에 의할 경우 권리실현의 지연으로 채권자의 손해가 현저히 큰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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