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상대방


담보신탁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상대방

담보신탁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계약 당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것일 경우, 사안에 따라 보증금반환 의무를 지는 임대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담보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며 신탁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간의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를 통해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데요 (신탁원부는 전자 열람이 불가능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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