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계약 당시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담보신탁된 것일 경우, 사안에 따라 보증금반환 의무를 지는 임대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담보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며 신탁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 즉 신탁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신탁회사) 간의 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를 통해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데요 (신탁원부는 전자 열람이 불가능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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