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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 "상가명도소송" 빠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난 2020. 9. 29.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로 계약갱신요구등에 관한 임시특례가 시행되었고, 2021. 3. 29. 종료되었습니다. 임시특례 시행기간(6개월)동안의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인데요. 시행기간동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1) 10년 갱신요구권 2) 권리금회수기회권 3)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 위 3항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 하였습니다. 해당기간동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입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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