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용인 기흥구” 아파트 명도 항소심


[명도소송사례] - “용인 기흥구” 아파트 명도 항소심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11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년간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2020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이후 갱신거절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계약만료 5개월 전) 이 사건 아파트 전 소유자(매도자)에게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명도소송 1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의한 계약갱신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봄이 합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며 의뢰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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