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명도소송,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명도소송을 하는 이유 명도소송을 고민하는 임대인 입장에선 이미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졌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이어나갈 수 없어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사유가 명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도를 거부하는 임차인에게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사유만으로 강제로 내보낼순 없겠죠. 신뢰관계는 주관적이므로 법률에 따라 신뢰관계의 파탄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은 쉽게 설명하면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입니다.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상가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면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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