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연체하고 있을때 가장 먼저 할 일


상가월세, 연체하고 있을때 가장 먼저 할 일

상가월세, 연체하고 있을때 가장 먼저 할 일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보낼 것인가,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둘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명도를 언제할 것인지' 임대인 본인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를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는 부동산이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임차인이 나갈때 보증금에서 연체된 금액을 상계하면 되겠죠.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기는데도 이사 계획이 없다면, 계약종료 시점에 맞춘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계약종료 직전 보증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나갈 계획이 없어보이면 명도소송을 천천히 준비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임의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관계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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