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거주 사유에 기한 갱신거절 인정 범위의 확대


법인의 실거주 사유에 기한 갱신거절 인정 범위의 확대

[법무법인 명도] 법인의 실거주 사유에 기한 갱신거절 인정범위의 확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홍석룡변호사입니다. 2020. 7. 31.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가 시행되었습니다. 위 개정법 시행 이후, 법인인 임대인의 경우 임대인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대립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은 개정법에 규정된 대표적 갱신거절 사유인 임차목적물에 실제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 법인인 임대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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