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동시이행 판결의 강제집행 방법 여러분은 동시이행 판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차건물의 명도사건에서는 아래 주문과 같이,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로부터 일정한 금액(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임대인)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하라’ 는 판결을 말합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24. 1. 0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1조 1항에 따르면 동시이행 판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집행관사무소에서는 집행신청일 기준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에 따라 집행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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