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시, 부당이득금 청구방법


신탁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시, 부당이득금 청구방법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 팀장입니다. 신탁부동산 강제집행정지 시, 부당이득금 청구방법 부동산 담보신탁 이후 신탁사가 신탁부동산의 1개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신탁사)가 승소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그런데 패소한 피고(불법점유자)는 위탁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위 1개 호수를 받았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사(원고)는 즉각 가집행 주문이 있는 1심 판결에 기하여 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무단점유자(피고)는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단점유자(피고)는 현금 등으로 공탁하게 됩니다. 1심 판결 주문에는 통상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집행 문구가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필요한 항소를 하여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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