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영업금지가처분


불법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영업금지가처분

불법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영업금지가처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불법하게 점유해 영업중인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인 가처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임대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도 방해받고 있어 손해도 막심한데 불법점유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실제 사례는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어서 독자분들의 이해를 위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단한 사실관계로만 전제로 하여 설명을 드려볼게요. 임대인 나임대씨는 임차인 나임차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 나임차씨는 상가에서 갈비탕 맛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나임차씨는 차임을 3기 연체하게 되었고, 임대인 나임대씨는 임차인 나임차씨에게 임대차를 해지할테니 즉시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당초 나임대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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