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 비용청구는?


명도소송 후 비용청구는?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 명도소송 후 비용청구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휘윤 팀장입니다. 큰 맘 먹고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절차가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명도소송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던 비용을 따져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지요.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문상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송에 들였던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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