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상 임대차목적물의 특정과 대항력


사업자등록상 임대차목적물의 특정과 대항력

[법무법인 명도, 명도소송비용] 사업자등록상 임대차목적물의 특정과 대항력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대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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