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집행 시 제3자의 소유 동산이나 제3자가 압류한 동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명도집행 시 제3자의 소유 동산이나 제3자가 압류한 동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명도집행 시 제3자의 소유 동산이나 제3자가 압류한 동산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합니다!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상임고문/명도연구소장 이재석입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의 경우 그 목적 부동산이나 그 부합물・종물이 아닌 동산(민집 §258③)을 통상 ‘목적 외 동산’이라고 합니다. 즉, 목적 외 동산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부동산에 존재하는 물건으로서 그 부합물・종물이 아닌 동산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과 제4항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부동산에서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현장에 있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가 스스로 목적 외 동산을 가져갈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목적 외 동산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3자 소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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