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항변


임차인의 항변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항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임차 건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명도소송 과정에서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공제의 재항변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임차인이 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계속 거부할 때는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상환청구권 다음으로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유익비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주로 사용하는데, 표준계약서의 내용 속에는 “원상회복약정”이 존재합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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