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와 명도소송


신탁공매와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신탁공매와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법원경매는 경매신청 후 매각허가가 결정되고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말소기준 권리와 그 이후 설정된 권리들은 매각을 사유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은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엔 권리가 전부 소멸되기 때문에 경락인을 상대로 점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엔 불법 점유로써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통한 강제집행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신탁공매는 위와 같은 법원경매가 아니므로, 점유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소송을 통한 권리 의무의 확정 없이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점유자에게 인도를 강요하거나, 강제 개문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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