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특별강의 '부자들의 임대차계약' 일정안내 {접수마감 :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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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부자들의 임대차계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임대인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건물의 대출금 또는 대출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생계유지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임대인의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해결의 답은 임대차계약에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임대수익이 생계유지비인 임대인의 경우,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에게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임대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악용해 소송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임차인도 많은데요. 이러한 임차인을 방지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가 임대차계약 체결입니다. 부자들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차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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