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외 꼭 확인할 서류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외 꼭 확인할 서류

전세계약 시 등기부등본 외 꼭 확인할 서류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요즘에 ‘빌라왕’, ‘전세사기’ 등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커서 몇몇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잃었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되는 전세사기, 내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 전세금 지키기’라는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필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세확인 반드시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보증금이 매매 실거래가의 70%~8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경매낙찰가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2.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상 권리관계는 계약 전에도 확인하고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 본인 확인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의 경우 대리권이 있는 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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