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증감청구권

법무법인 명도 이동연 차장입니다.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차임 등 증감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거나, 차임 등을 증액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으며, 감액청구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험칙상 감액청구는 코로나19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편이며, 증액청구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있습니다.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증감청구 가능 또한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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