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공동임대에 있어서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의 각 요건


공유물의 공동임대에 있어서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의 각 요건

공유물의 공동임대에 있어서 갱신거절 및 해지통보의 각 요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대차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인 경우를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이 단독 소유가 아닌 공유인데, 공유자가 공동임대인이 되어 임차인과 임대차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애초에 공동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부동산을 지분별로 공동매수하는 등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각 승계하여 공동임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공유하면서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마음이 없어 갱신 거절을 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에 누가 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가를 A, B, C가 각 1/3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A, B, C가 공동임대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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