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數人)의 임대인과 수인(數人)의 임차인


수인(數人)의 임대인과 수인(數人)의 임차인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인(數人)의 임대인과 수인(數人)의 임차인 요즘에는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여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인도 여러 명인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우선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이라고 하여 보증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 중 누구에게나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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