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집행 후 유체동산 매각명령 시 채무자 배우자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의 행사 여부


인도집행 후 유체동산 매각명령 시 채무자 배우자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의 행사 여부

인도집행 후 유체동산 매각명령 시 채무자 배우자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의 행사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김예소 컨설턴트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달라 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월세는 계속 내지 않는 상황이라 임대인은 더는 어쩔 수 없이 건물인도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주간에 진행된 집행이라 임차인 가족은 모두 부재 중이었고 큰 문제없이 강제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집행 이후 임대인은 보관창고료의 비용부담 등을 사유로 보관중인 짐을 회수해가라며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보관물품에 대하여 매각명령을 신청하였고, 보관물품의 감정절차를 거쳐 비용산출 후 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매각기일에 임차인의 배우자가 나타나 우선매수권과 지급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때 임차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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