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채권회수까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채권회수까지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식 금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이 송달됐을 때 등기가 가능해서,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 회피하여 결정문의 송달이 지연될 경우 임차권등기까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23. 7. 19.부터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과 동시에 등기 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부터 채권회수(전세보증금반환)까지 갱신거절 통지 및 보증금반환 요청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해서 임대인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의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임대인에게 도달 가능한 방법이면 상관없고, 임대인과 주로 소통했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갱신거절의 내용은 ‘0000. 00. 00.까지 보증금반환의 일정을 알려주고, 위 기한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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