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수임료를 알려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누구나 발급 가능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제3자에게 임차인임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참고사항 전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확인서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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