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대한 논란


상가건물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대한 논란

[법무법인 명도] 상가건물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에 대한 논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갱신요구권’은 많이 알려진 권리인데요, ‘갱신거절권’은 다소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임차인의 갱신거절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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