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하는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여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제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시거처를 구하여야 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시거처의 월 차임, 부동산중개수수료,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두 개의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45736 판결을 보면, 임대인 갑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임차인 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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