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송파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전세보증금 7억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2020년 7월 31일 (임대차3법 시행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를 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2020년 8월 4일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니 이사 갈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에게 최후통첩을 하였고 임대인은 임대차3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명도전문로펌을 수소문 하다 법무법인 명도의 상담을 받고 이 사건위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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