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공간(공유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자투리 공간(공유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자투리 공간(공유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이준호 컨설턴트입니다. 간혹 큰 건물의 경우 건물의 자투리 공간(공유면적)에 대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계약 및 목적물에 상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승소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자투리공간(공유면적)에도 임대를 놓고자 임차인을 모집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광고를 확인하고 임대인 A씨와 만나 ‘공유면적 사용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5년동안 열심히 영업을 하며 관리비는 물론 단 한번도 월세를 연체하지않고 성실히 납부한 임차인 B씨. 이후 B씨는 갑자기 건물이 재건축이 된다며 공유면적을 비워달라는 통보서를 받게됩니다. 아직 상임법상 계약갱신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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