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신청 취하 시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 신청 취하 시 집행비용의 부담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신청 취하 시 집행비용의 부담 오늘은 강제집행 신청 취하 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수회에 걸쳐 철거고지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진철거 약속에 따라 상당한 기간 철거집행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채권자에게 철거집행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철거집행을 위하여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 채무자가 자진철거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위 집행의 신청을 취하하여 그 절차가 끝나게 된 사안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채권자가 집행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집행비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강제집행을 개시하지 않으면 집행비용으로 고려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집행이 개시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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