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산정을 위한 소고


입찰가 산정을 위한 소고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장입니다. 입찰가 산정을 위한 소고 경매참여자는 누구나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매각 전 단계에서는 권리분석을 한 후 적정 입찰가 산정을 하고 매각 후에는 인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중 매각가 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구나 2등과 근접한 가격에 낙찰받기를 바랍니다. 집행법원별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의 숙려시간을 주는데요. 적게 쓰자니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많이 쓰면 매각은 되겠지만 경매의 명제에 반하는 것 같아 고민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종종 경매법정에서 놀라움과 안타까움의 탄성 소리를 듣습니다. 지난 3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디세븐파크 상가 1층 85가 15억 5,300만 원에 경매 나왔습니다. 첫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정 모 씨가 20억 5,000만 원을 적어내 나홀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습니다. 물건은 선순위 전세권 5억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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