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강제집행)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명도집행(강제집행)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명도] 명도집행(강제집행)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 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판결에 승복하여 부동산을 자진 인도하면 좋겠지만, 실상 자진 인도하는 세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명도집행이 까다롭고 번거로운 일인 점을 이용하여 이사비용, 소송비용 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도, 일명 ‘갑질’을 하는 세입자에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명도집행(강제집행)의 경우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달리 변호사 보수는 청구할 수 없지만, 집행비용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휘둘리지 말고 즉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하면 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1) 계고집행 보통 1~2회의 부동산인도고지(계고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고집행은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자진인도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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