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과 단전·단수


관리비 미납과 단전·단수

[법무법인 명도] 관리비 미납과 단전·단수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은 별도의 관리단을 구성하거나 구분소유자들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건물을 관리하곤 하는데요, 점유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단전·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정하거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관리비의 미납으로 단전·단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규약이나 약정이 있다고 하여 무작정 단전·단수를 한다면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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