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로 승계되는데 반대한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로 승계되는데 반대한다면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로 승계되는데 반대한다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소위 “세안고 매매”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전세, 월세 세입자를 그대로 둔 채로 집주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인과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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