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로 승계되는데 반대한다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강미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소위 “세안고 매매”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전세, 월세 세입자를 그대로 둔 채로 집주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률관계에 대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8599 판결, 1997. 6. 24. 선고 97다1273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인과 양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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