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거나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하여 법제화를 하였지만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의 배제사유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시 이 규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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