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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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문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점유가 온전하게 회복 되어야 완벽히 끝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진행을 결심하신 의뢰인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은 ‘내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 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실비, 집행실비 및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1. 법원실비 소제기 후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① 인지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수수료) ② 송달료 (우편 비용) ③ 감정료 ④ 기타 (증인 출석비 등)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우선 납부하고, 추후 소송비용 부담 판결 주문에 따라 패소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실비 강제집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① 집행관실에 납부하는 비용 (수수료, 여비 등) ② 집행 절차 시 발생하는 비용 (노무비, 운송비, 보관비 등) 집행권원에 의하여 발생한 집행비용은 당연히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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