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의 해지사유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민간임대주택의 해지사유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 대표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해지사유 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합니다)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민간임대주택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순서로 법이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하는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 됩니다. 월 임대료를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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