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 송달 후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강제집행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 송달 후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법무법인 명도] 강제집행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 송달 후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나 명령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인도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명령 등을 발령받은 후 집행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는바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집행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송달하여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반드시 집행 개시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알려야만 한다면 악의적인 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경우 강제집행은 적시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의 부동산 인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의 인도 등의 경우에 점유이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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