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진행 중 청구액 감축시 소송비용 청구


소송진행 중 청구액 감축시 소송비용 청구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부장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지출한 법원비용(인지,송달료,보관금 등)과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를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가 지출한 법원실비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를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때, 전부 승소한다면 법원비용은 전액 인정됨이 원칙이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는 별도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전액 인정됩니다. 반면, 소송이 취하될 경우 위 비용들은 같은 법 제114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유추적용하여 2분의 1만큼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 인정액은? 그렇다면, 청구취지의 청구금액을 감축한 경우 소송비용 인정액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되어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에게 3년 더 연장 안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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