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시 승계집행문 부여대상


상속포기 시 승계집행문 부여대상

법무법인 명도 유영선 고문입니다. 상속포기 시 승계집행문 부여대상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누구를 대상으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야 할까요? 이 문제는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는지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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