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우선수익자와 명도소송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우선수익자와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우선수익자와 명도소송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박일권팀장입니다. 1) 공매 처분 때 유찰의 주요 원인은 불법점유자 건물 소유자(이하‘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현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신탁사(이하 수탁자)에 넘기고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신탁한 후 은행(이하 ‘우선수익자’)에게서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우선수익자 입장에서 위탁자가 대출금 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여신거래 약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우선수익자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수탁자에게 처분 절차 개시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공매 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매 처분을 실시하면 ‘온비드’를 통해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해당 부동산은 공매공고되어 강제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매를 통해 신탁부동산이 낙찰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낙찰이 되지 않는 주요 원인은 신탁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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