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현장에 집행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아닌 타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 중 중요한 집행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파악된 점유자가 강제집행 채무자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한 후 집행 실시 또는 집행 불능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를 파악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점유자가 있으면 미팅을,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수색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문제는 타인의 유체동산이 발견되었을 때 타인을 점유자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강제집행 중 타인의 유체동산이 발견된다면? 점유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물건이 소재하더라도 이 타인의 물건의 지배(사용)를 채무자가 하고 있다면 물건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택배 물품들이 모이는 물류센터 현장과 렌트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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