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현장에 집행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아닌 타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현장에 집행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아닌 타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다면?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현장에 집행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아닌 타인 소유의 유체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 중 중요한 집행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는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파악된 점유자가 강제집행 채무자와 일치하는지를 대조한 후 집행 실시 또는 집행 불능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를 파악하는 주된 수단으로는 점유자가 있으면 미팅을, 점유자가 부재중이라면 수색을 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문제는 타인의 유체동산이 발견되었을 때 타인을 점유자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강제집행 중 타인의 유체동산이 발견된다면? 점유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물건이 소재하더라도 이 타인의 물건의 지배(사용)를 채무자가 하고 있다면 물건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택배 물품들이 모이는 물류센터 현장과 렌트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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