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전화해' 제도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전화해' 제도

[법무법인 명도]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소전화해' 제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최윤지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차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 법원에 가서 화해 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를 기초로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제소전화해의 절차(이미지 출처 : 법무부 생활법령정보) >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을 통한 소송 절차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제집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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