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명도소송사례] -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년 7월 임차인과 이 사건 아파트를 2년 간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90만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2020년 11월부터 차임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미납 된 차임의 입금요청 및 향후 제때 납부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알겠다는 단답의 답변만을 한 뒤 지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2022년 5월 경 임차인에게 7개월 상당의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수령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수령을 확인 한 의뢰인은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소통하고자 통화를 하였으나,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집 계약도 하지 않고 나가지 않겠으니 명도소송을 하라, 주변에서 말하길 명도소송을 하면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걸릴 것이니 겨울까지 편하게 살 수 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응했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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