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서권필 본부장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제2조의 1항을 보면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① 이 법은 상가건물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상임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은 일부 사람들은 환산보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상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위 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은 상임법을 적용시켜주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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