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도사례] - "서울 강서구" 가족명도소송


[가족명도사례] - "서울 강서구" 가족명도소송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친동생 부부에게 보증금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 원리금에 상당하는 약 100만 원을 차임으로 하여 2020년 11월부터 기간의 정함 없는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습니다. 1년 뒤, 2기의 차임이 연체되어 의뢰인은 친동생 부부(이하 '임차인')에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임차인은 돌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대화도 진전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명도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을 수소문하다 저희 법무법인 명도와 만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과] 저희 법무법인 명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과 점유자를 상대로 미납된 연체차임, 부동산 인도시까지 장래에 발생할 차임의 청구를 포함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임차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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